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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 행정심판, 8월 중 결판날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 행정심판, 8월 중 결판날 듯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7.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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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로 지난 1월 행정심판 청구...결과 따라 행정소송 이어질 가능성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위취소 처분과 관련한 교육부와 한진그룹 간 갈등이 이르면 8월 중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진그룹 내 재단인 정석인하학원과 교육부는 조원태 회장의 학위취소 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조원태 회장의 부정편입에 대한 조사 끝에 ‘조원태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석인하학원이 불복하면서 양측은 지난 1월부터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정석인하학원 측에 따르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8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행정심판의 법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1월 정석인하학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래 최대 법적 처리 기간인 90일을 이미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법적처리 기간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90일 안에는 행정심판은 이뤄져야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선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법적 처리 기간 이후에 나오는 판결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대한 기간 내에 판결을 하려고 하지만, 60일 또는 90일 내에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엔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 처리 기간에 상관없이 심판 결과에는 기판력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원태 회장이 1998년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한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다며 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조 회장이 미국 대학에서 인하대로의 편입과 졸업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측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돌연 취하하고,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석인하학원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는 곧 조원태 회장의 ‘오너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판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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