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전 유통 2차 조사 나서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전 유통 2차 조사 나서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10곳서 450번 시술 가능한 분량...회사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가 허가 전 불법 유통됐다는 의혹에 대해 2차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신 허가 전후와 생산 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선 1차 조사에서는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메디톡스 오창공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으로 200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톡스 1호 제품으로 주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쓰인다.

하지만 허가 전 임상시험 중이던 2003~2005년 사이 병원 10곳에서 450번의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가받기 전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을 유통하는 건 불법이다.

이에 대해 11일 메디톡스는 "회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어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했다"며 "유통된 샘플은 일반인에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식약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앞서 지난 5월 메디톡신 생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관련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식약처 관계자는 "7월 초 메디톡스의 허가 전 유통 문제에 대해 2차 조사를 했다"며 "대외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시점은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은 최소 14년 전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불법 유통됐다고 확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