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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법원,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7.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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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재천 판사는 “검찰이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임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고,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고,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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