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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하반기 대출심사 더 깐깐해져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하반기 대출심사 더 깐깐해져요"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6.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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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 등 기준 강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강화돼 도입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 제도 변화와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기한 연장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사전 청약제도’도 시행 예정이다. 보통 청약신청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최고 30%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오는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제도는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대상이다. 이들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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