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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7 19:47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금지 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금지 법안 대표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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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경우도 현행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한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고,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김수민 의원실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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