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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시타델, 시장교란 '짬짜미'로 개미 호주머니 털었나
메릴린치·시타델, 시장교란 '짬짜미'로 개미 호주머니 털었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6.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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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적은 종목 단타매매로 개인투자자 피해...거래소, 제재 논의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외국계 증권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에 2500여건의 동의 서명이 붙었다. 해당 증권사는 메릴린치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속여 매수하게 만든다는 게 주된 요지였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메릴리치 창구를 통한 단타 매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쉽게 말해 소형주를 대량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하면 제빨리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워낙 큰 자금이 몰리는 만큼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이에 동요하는 투자 심리를 노린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데이트레이딩이나 단타, 초단타 매매는 2000년대 초 들어 빈번히 있었다. 문제는 4~5년 새 이들 기관이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시장 소형주까지 매매하면서 시작됐다. 기관의 이 같은 투자 방식을 고빈도거래(HFS)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이맘 때에는 심지어 시가총액 200억원이 겨우 넘는 종목까지 손을 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이끄는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다보니 이들의 매수나 매도를 추격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창구 역할

최근 이 같은 매매를 주도한 세력으로 외국계 시타델증권이 지목됐다. 메릴린치는 이 펀드의 초단타 매매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논의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 방식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에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소는 이번 위원회에서 메릴린치에 대해 이 규정을 놓고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투자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서 메릴린치의 HFS에 대해 한 차례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FS는 퀀트 기반의 매매로 금융당국도 위법이 아니라 밝힌 만큼 향후에도 시장 교란으로 볼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타델증권 측은 이번 거래소 제재에 대해 “당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있어 한국의 규제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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