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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윤석헌, 이번엔 '키코' 충돌...벌써 몇 번째?
최종구-윤석헌, 이번엔 '키코' 충돌...벌써 몇 번째?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6.1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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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금감원 분쟁조정 놓고 "조정 대상인지 의문" 비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미 주요 사안을 놓고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두 금융당국 수장이 또 한 번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 구제와 관련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요 당사자인 은행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을 뜻한다.

금융권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키코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와는 다른 뜻으로 읽히고 있다. 금감원이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보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윤 원장 취임 직후 터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예산 갈등,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슈, 종합검사 재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이번 키코 문제를 비롯해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문제, 금융권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엇박자’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키코는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약자로,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약정환율을 적용하고, 상한선 이상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은행에 넘겨주는 외환파생상품이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 상품을 매입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보고 줄도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738개 기업이 총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봤다.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은행 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사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이라는 타협안을 꺼내놨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모여 만든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에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500여개 중소기업이 1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 측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만 낳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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