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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거세지는 '가짜약 인보사' 후폭풍...보험사 10곳 300억대 소송 나서
거세지는 '가짜약 인보사' 후폭풍...보험사 10곳 300억대 소송 나서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6.0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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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의료비 환수 나서...이의경 식약처장 공식 사과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D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인보사 관련 소송에 나섰고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식 사과했다.

5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회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에 참여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가짜약을 환자에게 투약해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고,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환자들에 대한 제약회사의 기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 8일이 지난 5일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인보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식약처장은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협의해 환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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