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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증거인멸 혐의 부인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증거인멸 혐의 부인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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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책임자 안씨 “공용서버·노트북 은닉 가담 안 해”…검찰 "압수물 분석해 혐의 입증"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회사 보안팀 실무자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안 아무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인천 송도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사무실 마룻바닥에 숨겨져 있던 회사 공용서버 저장장치와 수십대의 직원 노트북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 등이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며, 향후 수사가 삼성바이오 윗선과 삼성그룹 전체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안씨가 30대의 대리급 직원인 만큼 윗선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바닥에 은닉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아닌 보안 실무자로서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안씨는 영장실질심사 때 자신은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의 자료를 바닥에 숨기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에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시돼 있지만, 당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로 11월에 이뤄진 증선위의 검찰 고발에 미리 대비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내부 보안문제로 일부 디지털 자료에 대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을 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압수한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 아무개 상무와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아무개 상무에 대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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