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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전자, 일본 기업과 특허권 분쟁 승소...TV 생산라인 지켜
삼성전자, 일본 기업과 특허권 분쟁 승소...TV 생산라인 지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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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쿠스 ‘화상 보정 데이터 생성 시스템’ 기술 특허에 "진보성 없다" 판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기업과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권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면 일부 TV 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었던 삼성전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일본 IT 설비·소프트웨어 생산 전문기업 ㈜이쿠스(イクス)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삼성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쿠스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해 삼성전자에 판매한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이 자사가 개발해 국내에 특허등록한 ‘화상 보정 데이터 생성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쿠스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삼성전자 역시 이 부품을 탑재해 생산·판매한 TV 제품에 대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생산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이쿠스 측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삼성전자는 향후 TV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물론 삼성 측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쿠스의 특허기술에 대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8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심판원에 이쿠스를 상대로 ‘화상 보정 데이터 생성 시스템’ 등의 기술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쿠스의 해당 특허발명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쿠스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했지만, 역시 법원은 지난 1월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2월 1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서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은 이쿠스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이를 존재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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