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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락앤락 성공신화’ 뒤에 감춰진 김준일의 두 얼굴
‘락앤락 성공신화’ 뒤에 감춰진 김준일의 두 얼굴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4.0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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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회삿돈으로 차명거래·로비 의혹...과거 갑질·허위광고로 물의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대표적인 주방용기 브랜드 락앤락의 창업자 김준일 전 회장이 베트남 현지 공무원을 상대로 각종 로비와 접대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회삿돈으로 베트남 땅을 매입하면서 차명거래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일 JTBC 뉴스룸은 2014년 10월 당시 락앤락 베트남 법인 재무를 총괄하던 김용희 씨가 공개한 ‘관세청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청은 락앤락 베트남법인에 25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락앤락이 수출용으로 신고해 무관세 혜택을 받은 제품들을 베트남 현지 시장에 몰래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세금을 4억원으로 줄이고 1억4000만원을 품의로 올렸다. 품의로 올린 자금은 현지 공무원 상대 접대와 로비자금에 쓰였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2015년 12월에도 베트남 지방국세청이 1억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때도 2600만원 만 납부했다. 당시 베트남법인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썼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가 폭로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베트남 동나이성 국세청 소속으로, 해당 국세청은 락앤락 동나이법인이 김준일 전 회장의 지시로 수 백억원 대 세금을 피하고자 각종 로비와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김씨는 락앤락 베트남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은 18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락앤락 베트남법인에서도 김씨가 공개한 보고서가 내부 문건이라고 인정했다.

회삿돈으로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도

김준일 전 회장은 로비 지시 뿐 아니라 회삿돈으로 베트남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 GS건설이 개발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의 ‘나베 신도시’는 향후 신흥 부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개발이 한창인 4000평 규모의 땅이 김준일 전 회장의 차명부동산이란 주장이다.

토지 양도계약서 명의자는 베트남인 A씨다. A씨는 락앤락 베트남법인에서 일했던 고 아무개 씨의 부인이었다. 아울러 2009년 10월 30억원에 달하는 땅값을 보낸 사람도 당시 락앤락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이 아무개 씨였다. 현지 직원들은 해당 땅의 주인이 김준일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8월 라앤락 지분을 매각한 후 해당 땅의 명의자 남편인 고씨에게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땅을 돌려줄 시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다. 고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 전 회장은 수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락앤락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뢰경영 강조하던 김 전 회장의 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이 보유한 락앤락 지분 63.56% 전량을 홍콩계 사모펀드에 6200억원에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사회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며 지분 매각 대금을 락앤락과 장학재단에 투자한 김 전 회장을 두고 합리적이고 본받아야할 경영자로 바라보는 평가가 많았다.

대내외적으로 신뢰경영을 수차례 강조하던 김 전 회장은 과거 납품업체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과 테스트 결과를 조작해 경쟁업체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등 신뢰경영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락앤락은 200여 곳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락앤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영업 비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실제로 락앤락이 요구한 서약서에는 각종 장부,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납품업체가 서약을 어기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납품업체로 하여금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토록 하고, 락앤락이 거래해지나 대금지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까지 강제했다.

이듬해는 경쟁업체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을 근거 없이 헐뜯는 거짓 광고로 또 다시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락앤락은 한 대형마트 내 광고 영상에서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실험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삼광글라스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사 제품인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하다는 식의 비교광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 내 열 충격 비교 실험 과정에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한 것은 물론,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화면에 온도는 232℃에서 204℃로 낮게 표기했고, 시간은 80분에서 18분으로 짧게 기재하는 등의 꼼수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락앤락의 비교광고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도 내열유리와 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 온도차에 파손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 락앤락의 광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3년 전만 해도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주목받던 김 전 회장의 이면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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