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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 과징금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 과징금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3.1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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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급여정지 행정처분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하고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데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등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138억원은 급여 정지 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2개 품목에 해당된다. 특히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과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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