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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교보증권, 고객계좌 불법 자전거래로 수수료 챙겼다"
[단독]"교보증권, 고객계좌 불법 자전거래로 수수료 챙겼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3.08 15: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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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객 계좌서 2년간 71회 불법 거래 정황...증권사 측 "할 말 없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교보증권이 개인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추가 임의매매 건에서는 ‘자전거래(自轉去來)’가 주를 이뤘다.

"증권사가 고객 몰래 같은 날, 같은 주식, 같은 수량을 사고팔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수수료 과다 징수와 임의매매에 이어 자전거래까지 논란이 불거지자 교보증권 측은 법적 판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거래는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권 시장에서 자전거래와 같은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교보증권은 현재 한 개인고객과 법적 분쟁 중에 있다. 당초 처음 재판 내용은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손해배상건’이다. 원고인 고객 측은 “교보증권에 본인 계좌에 대한 위탁거래를 맡겼는데, 당초 협의했던 요율(수수료 및 대출 이자) 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중구난방 식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수료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과다 징수된 금액은 최소 36억원으로 추정했다.

최근엔 원고 측이 ‘임의매매(<인사이트코리아> 2018년 11월 12일자 기사 참조)’에 대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원고인 윤씨는 임의로 '10일'간의 기간을 설정해, 거래내역과 녹취파일(매수‧매도 지시건)을 비교했다. 그 결과 10일간 임의매매 거래횟수 72건, 거래액 약 12억6000만원, 증권사 수수료 약 628만원으로 드러났다.

주식거래 드물었던 계좌 "자전거래 정황 나와"

교보증권과 법적 분쟁 중인 윤장희(70) 씨는 20여년 간 거래를 이어온 장기 개인고객이다. 윤씨가 교보증권과 거래한 누적거래액은 1조3000억원, 교보증권의 VVIP 고객이었다.

윤씨는 1997년 12월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처음 개설했다. 이후 2004년과 2007년에 걸쳐 개인계좌 1개, 아내 명의 계좌 1개, 법인계좌 2개 등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해 교보증권과 거래를 이어왔다.

이번 ‘자전거래’ 건은 윤씨 아내 명의 계좌에서 발견됐다. 아내 장 아무개 씨 명의의 계좌를 그간 관리‧운용해온 윤씨는 최근 재판 준비를 하던 중, 아내의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본인이 활발히 운용했던 3개(본인 개인계좌 1개‧법인계좌 2개) 계좌와 달리 아내 명의 계좌로는 당초 주식거래를 자주 하지 않았는데, ‘주식거래내역서’ 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2년간 21일‧71회피해액 1000만원..."고객이 알기 어려운 맹점 악용" 

특이한 점은 아내 계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 대부분이 ‘자전거래’였다는 점이다. 자전거래는 현재 드러난 것만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총 21일, 71회다. 거래내역서와 윤씨에 따르면, 2013년 9일간 25회, 2014년에는 12일간 46회의 자전거래가 있었다. 이로 인한 윤씨 아내의 피해액은 1000만원으로, 교보증권에 지급된 주식거래수수료 약 767만원, 증권거레세 약 230만원이라는 것이 윤씨 측 주장이다.

교보증권이 재판과정에서 넘긴 녹취파일 중 2013년과 2014년도 분을 윤씨 측이 일일이 청취하고, 속기사무실에 맡겨 정식 녹취록을 만들었으나 해당 녹취록에는 이러한 거래내역과 관련된 주문 지시는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윤씨는 “상식적으로 같은 날 같은 주식, 같은 양을 샀다가 같은 가격에 그대로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나”라며 “자전거래의 경우엔, 하루 만에 주식의 매도와 매수가 모두 이뤄져서 고객이 그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미 거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수량‧수익률’ 등이 표시되는 화면을 확인하는데, 해당 화면에 이미 샀다가 팔아버린 주식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아서 증권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임의매매를 하는 경우엔 고객이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측은 “공식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씨는 나머지 3개 계좌에 대한 임의매매 및 자전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씨는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고, 교보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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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츄 2019-03-09 01:44:17
헐 저거 심각한 문제 아님?? 제대로 조사하먼 피해자 저거보다 훨 많을것같은데

주식왕 2019-03-08 18:10:13
당일매수 당일매도해도 거래내역에 다 나오는데 무슨 소린지.. 기자는 확인해보고 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