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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서 승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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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 거의 마무리"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하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이하 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 된 바 있다.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성분명:리툭시맙)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EMA,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도 트룩시마 판매허가를 받았다. 트룩시마 론칭 후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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