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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성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 압수수색...의심 받는 4곳은 어디?
동성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 압수수색...의심 받는 4곳은 어디?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1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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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제약·E제약·B제약, J제약 등 거론..."영업직원 개인적 일탈로 회사와 무관"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제약업계가 내부 고발을 받고 처벌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불법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받은 안국약품에 이어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중견제약사 동성제약이 지난해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에 넘긴 동성제약을 비롯한 5개 제약사 이름까지 거론되며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7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로 불똥이 튈지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관계자는 “명단에 있는 4개사 수사 확대와 관련해 아직은 검토 단계로 동성제약 외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가 많다 보니 현재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백명 의사와 약사에게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동성제약은 복통약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잘 알려진 회사로 2017년(IFRS회계 기준 별도) 824억원 매출에 10억원의 영억이익을 기록했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성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0.95% 떨어진 주당 1만5700원에 장을 마쳤다. <인사이트코리아>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동성제약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하고 메모까지 남겼지만 10일 오후 4시 38분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270억원대의 법 리베이트 자금을 수백명의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동성제약의 불법 베이트 관련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거래 내역 등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통보한 5개사 중 리베이트 금액이 큰 동성제약을 먼저 압수수색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식약처에 넘긴 명단에는 H제약·E제약·B제약, J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더라 통신’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조사 대상을 확인해 줄 수 없고,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약사'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H제약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2016년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와 무관하고 영업사원 개인적 일탈로 그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바로 해명 입장을 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11년과 2015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리베이트 관련 건이 아니고 회계처리 문제로 시정조치를 받고 벌금을 냈다”며 “현재 CP(윤리경영)를 운영 중으로 메뉴얼대로 투명하게 영업직원들의 지출 내역 등을 등록해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제약 측도 “불법 리베이트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조사한 후 식약처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리스트 등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발표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구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불법이다.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2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에 벌금 130억원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다.

금품 제공 등을 대가로 의약품 처방을 받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약을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아웃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중소형 제약사들은 상품권 지급, 골프비용 지급, 외상매출금 잔액 할인, 경품 등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지출된 비용이 보험약가로 전가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리베이트로 조성된 돈이 약값에 더해지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과잉 처방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약 개발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단기간에 비교적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복제약인 제네릭 판매로 매출을 올려야만 하는 수익 구조를 꼽고 있다. 자체 신약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 실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리베이트가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제약사는 수십~수백억원에 10년 이상 드는데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약개발을 하기 어렵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경쟁을 할 형편이 못 돼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수가와 낮은 급여 속에서 업계 스스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올리거나 다른 약제 처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힘이 막강하다"며 "쌍벌제가 시행돼도 의사들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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