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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툭 하면 터지는 식품안전 사고…정부 감시·경보 제대로 작동하나
툭 하면 터지는 식품안전 사고…정부 감시·경보 제대로 작동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25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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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처 느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법 위반 더 엄격해야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D사와 P사의 ‘런천미트’ 제품 회수 조치 게시글이 떴다. 이 사실은 23일 오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다음 날인 24일 대상은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24일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홍보 전문가들은 식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속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식약처 관계자는 지연 알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2일에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사고 사실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서 스스로 알고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9월 말경 한 소비자가 변질 의심 신고를 해왔다. 이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기까지 약 20여일이 걸린 셈이다.

D사 측은 “제품 출고 시 자체조사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은 물론 이외 당사 캔햄 제품도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량 환불할 수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행복드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최초 런천미트 사고 게시글이 올라온 곳도 식품안전나라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4일 한 방송 보도에서 소비자는 “이미 해당 제품을 먹었다”며 당황해 했다. 이 소비자는 식품 위험을 알려주는 식품안전나라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리콜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했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식약처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가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행복드림은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식품안전나라의 리콜 정보도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 구제 기관에 연락도 할 수 있다.

가령 식재료나 식품을 구매할 때 행복드림을 열고 상품에 붙은 유통 표준코드 사진을 찍으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조일, 원재료, 제조·판매원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리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자동차, 공산품, 의약외품, 생활화학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공정위는 행복드림 방문자 수가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예방·처벌은 여전히 문제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 750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5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전체 위반 중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해당 건 수가 59건이나 됐다. 인증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침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지적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있었다. 식약처가 법 위반 대기업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중소영세기업에는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영세업자는 총 위반 건 수 2만4237건 중 47%(1만1390건)나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

정 의원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장염, 복통, 살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하지만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은 영업정지 대신 10억 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식약처에 대해 “식품시장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 위주로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질책했다.

1년 전과 현재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급식전문업체 푸드머스는 초등학교에 제공한 케이크로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고 롯데제과 아이스크림 ‘메가톤바’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소비자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복드림과 같은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썹이나 GAP 등 식품안전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관련 법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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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 2018-10-30 12:22:07
회수/판매중지 되는 식품이 한달에 5~6건은 됩니다. 물건 살때마다 확인해볼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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