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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적용되나...떨고 있는 유통업계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적용되나...떨고 있는 유통업계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19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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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몽도 대상 포함 논란...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입장 갈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11월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업체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의무휴업이 결정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동네슈퍼, 전통시장 등 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상생을 목적으로 탄생했다.

당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업계는 영업권 침해라며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지난 6월 28일 2년여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관련 조항은 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규제 효과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들의 마트에 갈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마트 내 영세상인들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게 대형마트 측의 입장이다. 효과 없이 매출만 줄어든다는 불만이다.

찬성하는 쪽은 월등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마트 등에 입점·납품하는 업체들과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동네골목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유통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상생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 취지 뒤엎으려는 시도 지나치다"

복합쇼핑몰 범위에는 코엑스몰, 스타필드, 롯데몰, 아울렛 등은 물론 백화점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규제를 피하는 신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가 대표적인 예다. 롯데·신세계·현대의 각종 아울렛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는 매장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정안이 골목상권 보호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또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안이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헌재에서 합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유통업체들이 이기기 어렵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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