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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속보]‘SKC 수원공장’ 환경분쟁...1차 변론서 치열한 공방
[속보]‘SKC 수원공장’ 환경분쟁...1차 변론서 치열한 공방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10.19 15: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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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카이뷰 입주민 “추가 소 제기는 금권 이용한 재판 지연 전략”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SKC수원공장 환경분쟁’으로 인한 SKC와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됐다.  지난 18일 SKC가 수원 SK스카이뷰 입주민 김상수·유상호 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1차 변론이 10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것. 

1차 변론에는 SKC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2명과 피고 김상수·유상호 씨,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재정신청TFT팀원 및 입주민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양쪽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SKC 측은 기존의 주장대로 국가와 기업을 규율하는 공법(소음진동관리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SKC와 SK스카이뷰 입주민들은 사인간이라서 공법은 참조사항일 뿐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인한도를 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1차 변론에서 SKC 측은 SK스카이뷰 입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조위) 재정신청이 종료되기 직전 소 제기로 중단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던 사항은 어차피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종결될 사항이라 빨리 마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피고 측은 “환조위에서 전문가 조사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였고, 최종 결정을 하기 직전이었던 상태”라고 반론했다.

이날 ‘소음 측정에 대한 감정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SKC 측은 환조위 전문가 보고서가 3가구 측정에 불과한 것이라 신뢰할 수 없으니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비용 부담을 하겠냐"는 판사의 질의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 측은 "3가구가 아닌 3개동 옥상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편성이 있는 데이터이며, 객관적 보고서라서 추가 감정을 하려면 SKC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 개선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상반됐다. 판사가 지붕 덮개 설치 시 소음 감소 유무에 대해 묻자, 피고 측은 “SKC에서 발생하는 소음 배출원은 쿨링타워, 공장지붕으로 설치된 배관 등의 이송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로서 쿨링타워만 덮개를 설치해도 2~3dB의 소음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3자 협의체 소음 전문가가 제시했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C 측은 제시한 준비서면에서 2014년 이후 민원 데이터가 감소하였기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1260명의 탄원서 제출과 법정에 함께 참석한 10여명의 주민들을 보고 참작해달라”며 “과거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고 SKC가 주장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소를 당한 유상호 씨에 따르면 이 날 SKC 측은 SK스카이뷰 입주민에 추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 기일 추정은 사건의 진행 결과를 지켜본 후 다시 재판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다. 재판의 잠정적 중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재벌 기업의 금권력을 이용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재정신청 참여자 중 몇 사람을 더 골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을 키워 합의부로 넘김으로써 판사를 교체하고, 소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변론에 참석한 SK스카이뷰 입주민 중 한명이 방청석에서 판사에게 주의를 받으면서까지 대기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유씨는 “1차 준비서면에서 재정신청을 속행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중단하는 ‘추정’을 요구했는데(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없으면 재정신청은 속행) 이번 변론에서 상대의 추가 소송의지를 확인했기에 2차 준비서면에서는 반소(소송절차 제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은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 10분(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207호)에서 열린다.

앞서 SK그룹 계열사인 SKC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 간의 환경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SKC 측은 지난 6월 5일 SK스카이뷰 아파트 대표 김상수·유상호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코리아(www.insightkorea.co.kr) 8월 20일자 ‘SKC 수원공장에선 무슨 일이?...아파트 주민과 소음 갈등’ 기사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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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2021-05-28 00:07:37
입주민들이 적반하장

Skc갑질 2018-10-21 12:11:54
Skc갑질 대기업 갑질 언제까지

비추 SKC 2018-10-19 19:25:18
피해자들에게 돈질로 소송이나 하는 파렴치한 비양심기업 !!!

로타렉 2018-10-19 18:21:00
SKC는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군요! 정부에서 측정한 데이타를 믿을 수가 없다니 그럼 무슨 데이타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