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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동산 후속대책] 1주택자 청약통장 '무용지물' 됐다
[부동산 후속대책] 1주택자 청약통장 '무용지물' 됐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10.1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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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당첨돼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이르면 11월 말부터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하면서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데다가 기존 보유 주택을 6개월 내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 등에 따라 신규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추첨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추첨제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 70%의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됐다.

인기지역 추첨제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그러나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은 25%의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잔여 주택에 대해서만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마저도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다시 추첨 경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인기 지역에서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될 경우에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1주택자의 당첨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집이 있는 사람은 대출도 꽉 막혔다. 9·13 대책에 따라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청약 당첨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존 집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한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집이 있는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더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1주택자 중 부모와 같이 살던 사람이 분가를 위해 집을 사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모셔와 봉양해야하는 경우, 이직이나 전근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집을 사야할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1주택자들에 대한 청약 규제에 따라 청약 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과연 무주택자들로 물량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주택자들은 가점제 비율이 높은 투기과열 지역에 속하지 않는 조정지역 초과물량 쪽을 기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 등이 예정돼 있었다가 이번 규제로 신규 주택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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