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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9·13부동산 대책]'종부세 폭탄'에 투기세력 돈줄 말린다
[9·13부동산 대책]'종부세 폭탄'에 투기세력 돈줄 말린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9.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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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가구이상 최고세율 3.2%...임대사업자 대출 고삐 조여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데 중점을 둔 고강도 종합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종부세다. 정부가 예고한 만큼 기존 정부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개정안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메가톤급 종부세 강화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안 된다면 더욱 강화된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며 투기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세부담 상한 150%→300% 상향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뿐 아니라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소유한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 세율을 0.7%로 0.2%포인트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투기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고삐를 조인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내용에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세부 계획은 빠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실패 하면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공급 계획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에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한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낮은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공급의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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