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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약업계 '주 52시간' 충격파]영업사원은 어찌해야 하나요?
[제약업계 '주 52시간' 충격파]영업사원은 어찌해야 하나요?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7.0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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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간주근무제’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 직군 맞춰 다양한 제도 도입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지난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주말·주중 12시간)으로 단축됐다. 연구개발직과 영업직이 많은 제약업계에서는 사무직과 같은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회원사 기준 총 7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제약사(완제, 원료의약품 포함)의 23%를 차지한다.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에스티, 종근당, JW중외제약 등 매출 상위업체부터 안국약품, 현대약품 등 중견사까지 포함된다. 이들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간주근무제’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을 직군에 맞춰 적용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대체로 본사와 연구개발직은 재량근무제를, 영업직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매출 1위 유한양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 특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직원들은 현장 출퇴근을 위주로 한 간주근무제, 연구개발직은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우선 각 업무에 맞춰 간주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 중인데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나오면 지켜본 뒤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근당도 직군에 맞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무직은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 직원 패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연구직은 재량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직원이 일정 시간을 정한 뒤 연구가 필요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업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이는 현지 출퇴근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제도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본 뒤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집중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회의, 사적인 전화통화, 손님 응대, 흡연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업무 집중력 한계 시간인 2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 '워라벨'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 대표자와 사측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근로지침, 근무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쏘시오 관계자는 “이밖에도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스템 점검 차 순차적으로 ‘PC오프제’를 가동하고 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직원 컴퓨터 전원이 켜지고 오후 6시 10분이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업무 시간 외 근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JW중외제약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두시간씩 외출을 지양하고 업무를 보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본사 직원과 연구개발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회의 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이거나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없에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내부 분위기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업직,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초과돼 초기 혼선 불가피"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직은 일을 중단하기 힘들고, 생산직은 독감백신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에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직도 업무 특성상 외부 컨퍼런스 등이 주말과 일과 외 시간에 잡힐 경우 근무시간이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좋을 것”이라며 “회사측이나 직원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신약 연구개발 등 연구직에 법정 근로시간 예외 적용과 영업직 유연근무제 산정 단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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