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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화폐 이슈]‘비트코인=재산’ 대법원 판결, 투자자들 '들썩'
[가상화폐 이슈]‘비트코인=재산’ 대법원 판결, 투자자들 '들썩'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6.0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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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와 유사한 자산으로 봐야"...업계 제도화·법제화 기대감 커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가 제도화 될 날이 머지않은 걸까. 기업 공시 자료에 암호화폐가 원화로 환산된데 이어 최근에는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금지령’를 내렸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업계는 내심 관련 법제화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7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자의 암호화폐 압류 여부를 가늠하는데서 비롯됐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구속된 안 아무개(34) 씨가 부당하게 번 돈으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 대상이었다. 안씨가 보유한 191.32333418비트는 7일 오전 9시 기준 16억여 원에 달한다.

법원 판단은 엎치락뒤치락이었다. 1심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형법 제48조를 들어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물건’인데, 암호화폐는 물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사회 통념상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특정해 환전이 가능한 만큼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해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의 자산성 여부를 둘러싼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자산성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온 정치권과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일종의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또한 암호화폐의 규제와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 자산성 인정 추세..."제도화 조속히 이뤄져야"

압류된 비트코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분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공매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상 압류한 권리·증권과 같은 증서들이 검찰이 온비드에서 거래해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과 유사한 암호화폐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자산’이라는 법적 선례가 세워질 전망이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비상장 주식과는 다르게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경매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압류한 비트코인을 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유가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는 인정받게 된다.

암호화폐가 자산성을 인정받는 상황은 지난 4월에도 연출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유·위탁 중인 암호화폐의 시가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와 자사 보유고를 합친 암호화폐 시가는 무려 6조3600억원에 달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받아 보유 중인 암호화폐도 4159억원으로 계산됐다. 국내 상장법인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해 공개한 것은 빗썸이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감사보고서가 처음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불법으로 여겨지던 암호화폐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대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만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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