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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6:3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라돈 침대'의 안방 습격...음이온 팬티·생리대·화장품·팔찌·정수기는 안전한가
'라돈 침대'의 안방 습격...음이온 팬티·생리대·화장품·팔찌·정수기는 안전한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5.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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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음이온 제품 18만개...생활 전반에 퍼져 있어 문제 심각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라돈 침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부실 조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라돈 침대’로 논란이 된 대진침대 1차 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한 후 닷새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을 지적하며, 전면 조사로 확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나 침대는 모두 안방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라돈 침대 사건은 또 다른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러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에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15일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이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또 원안위는 2차 조사를 통해, 7종의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고 결과를 수정해 발표한 후 해당 침대 제품들에 대한 수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원안위 발표가 닷새 만에 달라진 이유는 2차 조사에서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1차 조사에서는 속커버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회사 침대 제품들도 안심할 수 없어”

2차 원안위 조사에서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확인됐다. 파우더의 원료는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였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침대는 모두 26종인데 이 중 24종 8만8098개의 침대 제조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가 사용됐고, 이 가운데 7종 6만1406개의 침대가 연간 내부 피폭선량 기준인 1mSv를 초과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나머지 17종 침대 2만6692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 침대의 속커버와 매트리스 스펀지 상하부 등에도 같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미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대진침대 외에 다른 회사의 침대 제품에서도 모자나이트 등의 방사능 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침대 제품 모두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밖에 ▲고용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 ▲모나자이트 수입원과 수입량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직권조사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음이온 특허 제품 18만개...“정부가 안전 기준 없이 인증”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1개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성명서에서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로, 음이온 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음이온 생활제품은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 및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매트리스 역시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환경부는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의 승인을 신뢰한 시민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해당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셈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해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 70여 가지를 생활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음이온 제품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부·식약처·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조승연 연세대 교수(라돈안전센터장)는 "개인적으로 라돈 연구를 20년간 해왔는데 이번에 국민이 받은 충격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사고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라돈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경우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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