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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인' 조현민 등기이사 파장...진에어 1900명 직원은 불안하다
'미국인' 조현민 등기이사 파장...진에어 1900명 직원은 불안하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5.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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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면허 취소 여부 등 법리 검토...직원들 "오너 잘못 짊어지는 상황 억울"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한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혹은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면허 취소' 조처가 내려지면, 진에어에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진에어 직원들이 모여있는 SNS 오픈채팅방에선 “오너의 잘못을 우리가 다 짊어지게 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2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오너 일가와 회사를 분리시켜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진에어에 대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진에어 주가도 급락했다. 지난 9일 주식시장 시작과 동시에 진에어 주가는 2만원대까지 주저앉았고, 이날 종가 기준 진에어 주가는 3만800원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1300원 하락했다. 10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종가 기준 3만700원에 머물렀다.

2년 전 개정된 항공법...법조계도 ‘갑론을박’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하던 조현민 전 전무는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아오다 지난 2016년 3월 물러났다. 부사장 지위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다 최근 '물벼락 사태'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를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을 내려놨다.

1984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 전무는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진에어 법인 등본에도 그는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었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항공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개정 항공법의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이라 진에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 직후 국토부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지만, 해당 로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다른 로펌 3곳에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중한 국토부...“법적·행정적 제재 피할 수 없을 것”

법리 검토를 통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 수위에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 법리 검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이 나오면 제재의 최대 수위가 면허 취소일 것은 분명하고, 취소까진 아니더라도 법적·행정적 제재는 분명히 가해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대강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 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10일 진에어는 공시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권혁민 현 정비본부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조양호-최정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최정호-권혁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조 회장의 진에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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