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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후폭풍...비상 걸린 통신업계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후폭풍...비상 걸린 통신업계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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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2011년 통신3사 원가공개 판결...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통신3사가 제출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비록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요금 책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통신 3사는 관련자료를 담당 부처에 제공하고 책정한 요금을 인가받아야 한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자료가 이통사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하면서 과학정보통신부가 해당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업계에선 이를 통해 통신 원가가 공개될 경우 기존 이동통신 요금를 낮추라는 압박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통신요금 20%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당장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11년 당시는 4세대 이동통신(LTE)을 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료 상 이동통신 요금은 2G와 3G에 한정된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공개 대상을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로 제한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투자원가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LTE 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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