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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입지 좁아진 롯데家 장남 신동주, "경영권 탈환 포기 없다"
입지 좁아진 롯데家 장남 신동주, "경영권 탈환 포기 없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4.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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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사직 부당 해임건 관련 손배소 잇달아 패소..."항소할 것"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일본 롯데 계열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다는 이유로 일본롯데 그룹 4개 계열사(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주식회사)에 대해 청구한 6억2000만엔(약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동주가 일본롯데 경영에서 악영향을 줄지 모르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했고,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제기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과의 소송에서도 9차 변론 끝에 올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그해 10월 ‘부당한 해임’이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일 양국에서 제기한 소송들이 연거푸 패소하자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의 부당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재판 패소·지분 매각...“선택과 집중 통해 경영권 탈환”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분 확보와 지배력 강화에 대한 수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며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제과 등 롯데지주에 분할·합병된 상장사 주식 97%를 매각해 7000여억원을 현금화했다. 또 지난달에는 1170여억원에 상당하는 한국후지필름·롯데상사·롯데아이티테크 등 지주 편입 비상장 계열사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서 풋옵션(매도청구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지난달 2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주총에 불참하면서, “일본롯데 경영복귀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패소로 인해 여기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근은 “주식 매각과 호텔롯데 주총 불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 전 부회장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한국 및 일본롯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영권 탈환 시도는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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