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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대한항공 청소 노동자 집단 실신 사건, 노동부 조사 나선다
[단독]대한항공 청소 노동자 집단 실신 사건, 노동부 조사 나선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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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 소독제 및 작업 매뉴얼 타당성 대상...364명 전원 건강진단 실시 명령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를 위해 기내에 들어간 청소 노동자들이 집단 실신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15일 “지난 2월 22일 예비조사를 마쳤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사이 첫 본조사를 시작해 3차례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노동부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앞선 지난 2월 21일 여객기 내 청소 노동자 364명 전원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 실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2017년 7월 11일 기화소독 작업 후 청소 작업에 투입된 청소노동자들이 기화소독제 노출로 인해 중독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작업으로 인해 노출된 노동자 전원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하니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7월 11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이 기내 소독 후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객실에 들어갔다가 5분여 만에 모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한항공 지상조업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협력업체 ‘EK맨파워’ 소속 직원들이다. 응급실에 실려 간 6명 중 3명은 2주간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4일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사고 6개월이 넘도록 고용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다. 치료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돌아왔고 회사는 70%의 급여만 지급했다.

지난 1월 8일 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이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을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리 체계 결함이 근본 원인...“승객 안전은 괜찮나”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등)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는 실내와 화물 구역을 포함해 전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기화소독’이라고 불리는 해당 소독 과정은 초음파를 이용해 소독제를 분사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소독제는 농사용 살충제 성분인 ‘델타메트린’이 주성분이다.

델타메트린은 독성이 심하진 않지만 높은 농도로 들이마시면 질식 가능성이 있어 소독 작업자들은 작업복과 안면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대한항공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약품 분사 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최소 1시간을 유지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 최소 1시간 이상 환기하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매뉴얼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자 실신 사고는 환기 권장 최소 시간이 지나지 않은 객실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남아있던 고농도의 소독제를 들이마시면서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원·하청 간 보고체계 누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은 소독제의 위험성을 비롯해 소독을 했다는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청소 노동자들이 기내에 들어갔던 시간이 소독 후 30여 분이 지난 정도로 알고 있다”며 “대한항공 정비사가 여객기 문을 열어줘야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당시 소독 여부나 타임 스케줄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경우처럼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거나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탑승 승객의 안전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한항공은 소독업체 ‘그린온’을 협력업체로 두고,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은 인력파견업체 ‘EK맨파워’를 협력업체로 두고 있다. 총 4개의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리 체계가 꼬였고,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거 지시 사항이나 공지 사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후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원을 투입했으며 일정 시간 내 기내 출입을 제한하는 라인을 설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산업안전공단, ‘소독제 유해성분’ ‘매뉴얼 신뢰성’ 중점 조사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진행 예정인 본조사의 쟁점은 두 가지다. ‘소독제 유해 성분’과 ‘대한항공 기화소독 매뉴얼의 신뢰성’이다.

먼저 델타메트린이 주성분인 해당 소독제를 점성 분석해 다른 유해 성분이 함유됐는지를 평가한다. 델타메트린은 현재 법규 위반 물질은 아니지만, 추가 함유 물질이 법규에 위반되면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의 매뉴얼에 명시된 ‘1시간 환기’가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졌고, 타당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말하는 매뉴얼도 소독업체 그린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업 시간이 부족한 항공기 스케줄과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매뉴얼 수정 및 안전 수칙이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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