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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장벽 완화...제 2의 '벤처거품' 우려도
코스닥 진입장벽 완화...제 2의 '벤처거품' 우려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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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 가능토록 개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을 일부 발표한 가운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테슬라(Tesla) 요건’과 단독상장 요건을 모두 완화하는 정책이 부실기업 상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위는 사후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시장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투기세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섣부른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등을 초청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합대책이 이번주 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소개한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은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기관투자자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제고 ▲코스닥 시장 중심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이다.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 시 주관사가 져야 할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한편 기존 단독 상장 시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풋백옵션' 완화, 득실 무게중심에 고심

 

테슬라 요건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성장 기대가 높은’ 기업에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적자 상태에서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한 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테슬라 사례에서 착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자인 기업이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이며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200% 이상 기업은 테슬라 요건을 통해 상장 가능하다.

기존에도 기술평가나 ‘성장성 특례’를 통한 특례상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테슬라 요건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술특례상장과 다르다. 대신 주관 상장사에 풋백옵션이란 책임 장치를 마련했다.

풋백옵션을 통해 테슬라 옵션으로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일반청약자에게 되팔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 옵션으로 상장된 기업이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청약자들은 풋백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는 기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초 처음 도입됐는데 현재까지 웹호스팅·온라인쇼핑몰 플랫폼 기업 ‘카페24’만 이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테슬라 옵션 상장 2호 기업을 노리던 ‘엔쓰리엔’은 지난달 신한금융투자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부담을 느껴 철회하며 상장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풋백옵션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을 올려 ‘우수 상장주관사’로 선정된 기업의 풋백옵션 의무를 면제하고, 코넥스(초기 중소·벤처기업 투자시장)에서 장기간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빼기로 한 것이다.

증권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풋백옵션으로 인해 테슬라 요건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간 증권업계는 테슬라 요건을 기존 3개월, 10% 하한선 제한에서 1개월, 20% 제한으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테슬라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는 풋백옵션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면책 가능성이 열려 증권사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테슬라 요건의 효과가 더 커지려면 기존 3개월, 10% 제한에서 1개월, 20% 제한으로 규제 폭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풋백옵션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증권사의 무분별한 상장이나 과도한 공모가 선정을 막는 장치다. 적자 기업을 상장시키는 만큼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7월 ‘기업공개(IPO) 선진화 방안’으로 풋백옵션을 폐지한 직후 신규 상장 기업 44곳 가운데 70%가 넘는 기업이 공모가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공모가를 공격적으로 책정해 ‘거품가격’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형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테슬라 옵션의 성과가 그간 저조했던 상황에서 책임성 있는 공모가를 위한 풋백옵션과 코스닥 시장 규제 완화 간에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2001년 '벤처거품' 사태 재판 막아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는 단독 상장요건 신설과 함께 기존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을 1가지만 해당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또 한국거래소와 증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정책 결정 바탕에는 벤처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1997년 이래 금융당국이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20년간 57조원의 자금을 벤처시장에 투입했으면서도 유니콘 기업(10억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대신 사후 규제장치는 강화된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예수(코스닥 기업 상장시 대주주 지분 최장 1년 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상장 요건 완화 등 사전규제 완화로 시장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 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이 2001년 ‘벤처 거품’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시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프라이머리CBO(여러 기업이 CB 등 회사채를 담보로 공동 증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펀드를 도입해 5차례에 걸쳐 2조원 가량을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속칭 ‘먹튀’ 기업과 투기세력이 속출하면서 회수자금이 발행금액의 1% 수준에 그쳤고, 그 여파로 한동안 코스닥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 세부안에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에선 이들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자금 회수방안 또한 세부적으로 이뤄져야만 제 2의 ‘벤처 거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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