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호대상 예금액이 지난 상반기 기준 2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193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1832조7000억 원)보다 101조2000억 원(5.5%)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 가운데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지난해 상반기 1104조 원에서 올 상반기 1144조3000억 원으로 3.6% 늘었다. 또 고령화 추세 속에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권의 보유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말 이후 감소 추세지만, 단기자금 부동화 등의 영향으로 요구불 예금이 증가했다”며 “장기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보험업권의 부보예금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부보예금은 상반기 말 713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8조2000억 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신규계약과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부보예금 규모는 증가 추세지만, 증가율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성장 둔화로 다소 정체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금리 장기화 속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해 상반기 말 40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46조5000억 원으로 16.2% 급증했다.
예보는 올해 상반기 금융사로부터 1조2000억 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아 현재 12조2000억 원의 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사별 경영위험 평가를 한 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부보금융회사는 올 9월말 기준 총 292개사로 국내사는 1개사 감소했으나 중국계 초상증권의 국내 진출로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이 1개 늘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